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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74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둘레길,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