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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7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등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격려 및 군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1인당 2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병역법」 제5조에 따른 현역, 보충역)로 한다.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