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과 공무원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옹진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아이디어 간편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서식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옹진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제안심사위원회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자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⑤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한 제안에 흠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같은 내용이 있는 제안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군수는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다만, 제안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채택제안은 옹진군 제안제도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 및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제안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창안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각 부서 주무 담당으로 구성하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채택여부
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4. 기타 제안에 관한 관련 사항 심의 등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ㆍ소ㆍ실ㆍ과장
2.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과 등급의 결정
2. 부상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 노력상 : 하나의 제안당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② 불채택 제안 및 부상 지급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 원 이하의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군수는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함)에게 지방공무원 교육ㆍ학습 유형 중 해당되는 상시학습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상시학습시간이 인정되는 창안등급의 기준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간편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군 청사 내 제안함 등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간편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제한 없이 제안의 요점만을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제안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간편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제안을 우선한다.
군수는 접수된 간편제안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실무회의 심사로 매달 3건 이내의 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간편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상 : 10만 원
2. 우수상 : 10만 원 미만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