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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16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돌봄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및 양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지원,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돌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3.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확대
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4. 돌봄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
5.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구청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6.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돌봄서비스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부서의 장
3. 돌봄 업무 담당 과장
4. 돌봄시설 관계자
5. 돌봄 관련 전문가
6.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