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그 밖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등을 말한다.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