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6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 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5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국장
나. 재난ㆍ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다. 인천중부경찰서 및 인천국제공항경찰단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라. 인천중부소방서 및 인천영종소방서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마.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화학물질 현황조사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 화학안전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6.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세운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