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지원 사업
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매칭 사업
2. 제1항1호에 따른 매칭 커플 및 성혼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3.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시책
4. 그 밖에 결혼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 지원
2. 출산장려 행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자 및 후견인 등
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아와 함께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장에게「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출산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