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하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