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학습 지원방안
2. 학생선수에 대한 진학 및 진로 지도
3.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ㆍ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