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특별실 및 일반교실, 기타 공간의 이동ㆍ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원 수급 상황,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