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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14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6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란 쌀 또는 쌀의 부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연관산업의 분야별 육성과제ㆍ추진방법
3.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지원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창업ㆍ경영안정을 위한 재정, 컨설팅
4. 홍보ㆍ마케팅
5. 판로확보ㆍ유통
6. 그 밖에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의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