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관련 유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관련 유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립장흥호국원이 유치된 장흥읍 금산3구(신기마을) 주민 이주 및 지원 대책에 한한다.
①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흥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ㆍ관리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일부를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원사업의 종류와 방법
3. 해당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장흥읍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마을 주민대표 2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기금의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만,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국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 기금 업무담당 팀장
3. 담당자 : 기금 업무 담당자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