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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14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보전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3.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물환경보전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생태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위원회

시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및 성별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가. 환경분야 소관 담당국장
나. 환경분야 소관 담당과장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하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분야 소관 담당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활동대상자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원이나 친족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