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및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시행방법
2.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나 시 대표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ㆍ대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