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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4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립한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을 말한다.
2.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립한 전수회관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전수회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전수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의 보존 및 육성, 전수 교육
2.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무형유산의 선양, 홍보 및 공연
4.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수회관 설립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2.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
3. 무형유산 기능 보유단체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하여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

변상조치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분실하는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전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사용료는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수회관에서 개최ㆍ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의 주관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ㆍ공연 등 설립목적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회관 사용료의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수회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날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한다.
1. 사용 당일: 미반환
2. 사용일 전일 18시까지: 30퍼센트 공제
3. 사용일 2일 전 18시까지: 20퍼센트 공제
4. 사용일 3일 전: 전액 반환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수회관 사용 시 각종 안전상 위험이나 시설의 파손이 예상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사용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전수회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수교육
2. 무형유산 홍보 및 공연, 전시
3. 무형유산의 연구 및 기록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