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대전광역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를 말한다. <개정 2024.5.1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확인된 경우 보호 및 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지정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5.17.>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