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 2.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등에 대한 학술ㆍ연구활동 3. 박정희 대통령 관련 행사 및 홍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2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관 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역사, 경제,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제2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