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3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6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지방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시와 지방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거나 자문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군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시 소재 주요 지방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 있는 경우 일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이 경미한 경우 사전에 내용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부서장이, 서기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가 담당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를 다음 각 호과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ㆍ국장
나. 지방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다만, 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10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의 경중에 따라 “유출사고 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