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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자치법규 224313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6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다.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마.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사ㆍ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 부패취약분야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
3. 청렴정책의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2. 청렴도 조사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조사 및 연구
4.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청렴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클린콜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업무 및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클린콜”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클린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클린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업무 및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등 조사
2. 클린콜 결과 통계작성 및 분석
3. 클린콜 결과에 대한 직무감찰
④ 감사위원회는 클린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클린콜 명부 작성과 클린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클린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직자, 기관ㆍ단체 및 임직원, 시민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인센티브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