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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313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6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를 기본권으로 인식한다.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ㆍ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추진목표,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
4. 관련 제도의 개선
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먹거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정책의 조정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먹거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교육청 먹거리 업무 담당 국장
3. 지역 먹거리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