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 사업
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원, 도시공원 및 산림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천㎡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다.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