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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3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ㆍ공중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
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나.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소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위생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
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상주시에 영업소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 및 위생관련단체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2.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지원사업
3. 우수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의 물품지원 및 홍보지원 사업
4. 위생관련단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시설개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