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주시 어린이ㆍ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주시 어린이ㆍ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급식소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상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상주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비용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비용
3. 센터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서가 도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