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ㆍ도로교통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ㆍ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