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전통주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전통주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ㆍ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ㆍ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술로서 나주시에 주된 사업소와 제조시설을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지역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
3. 지역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
4. 지역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지역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