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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4312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미래청정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란 제1호의 수소융합에너지를 제어 및 생산, 이용하는 기술과 전자ㆍ기계ㆍ전기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4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 기반 조성
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5. 수소융합에너지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2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6. 그 밖에 시장이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6조

연구시설 등의 신설ㆍ유치 지원

①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
2.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우수인력의 나주시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
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
5. 연구시설 유치 시민추진단 구성 및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유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조정
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3. 연구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또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비밀의 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유공 포상

시장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수소융합에너지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