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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12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나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