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나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