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나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자율적인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①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 연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이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그 만료일까지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하며 의원의 새로운 임기개시 후 기본일정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정례회 등의 회기는 연간 회의 총일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임시회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6월 1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 기간 내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각각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의 임시회 또는 정례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연도에 제1항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회의에서 변경 의결을 할 수 없는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⑤ 의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집회일을 정하거나 해당 요구일과 달리 정할 사유가 없으면 그 날을 집회일로 한다.
①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3.14.>
① 의원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국장이 지역구ㆍ비례대표 순서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① 의원은 임기 초에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에게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넘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① 의원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의장은 심사 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15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장 및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법 제93조에 따른 결원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거쳐 심사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심사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대신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2호서식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부의장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그 결과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對象)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
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최다선 의원이 당선되고 최다선 수가 같을 때는 재직기간이 긴 순서에 의한다.
3. 제2호에서 재직기간까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 의장의 선거에는 후보 등록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할 경우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그 절차ㆍ방법 및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선거 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순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견발언 신청서를 해당 회의의 개의 1시간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의원에 한정하여 후보자 등록 순서로 한다.
⑦ 제6항의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⑧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당해 연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7월 1일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다음 날부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在任)한다.
임시의장의 선출은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의원 중에서 서로 뽑을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8명 이내로 한다.
2. 행정복지위원회 : 5명 이내로 한다.
3. 에너지관광위원회 : 5명 이내로 한다.
4. 농업건설위원회 : 5명 이내로 한다.
③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8.8.>
1.의회운영위원회
가.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행정복지위원회
가.기획예산실, 감사실, 시민공감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시민행정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서울세종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에너지관광위원회
가.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관광문화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농업건설위원회
가.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在任)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은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중복할 수 없으며,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는 아니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수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보고 전이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호선(互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장선거 예에 따르며 선거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로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많은 의원, 재직기간이 같다면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많은 의원, 재직기간이 같다면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본회의는 법 제51조제2항의 질문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① 제35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의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은 출석 ㆍ 답변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해당 회의 시작전까지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구체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나 출자 ㆍ 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사항에 한정하여 대신 답변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③ 의원의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시정에 관한 본 질문은 일괄질문 ㆍ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충질문은 일괄 보충질문 ㆍ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 15분, 추가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질문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보충질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 외의 의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시간 부족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이하 “서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 관련되는 회의록에 부록으로 싣는다.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37조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3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질문은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은 시장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자료요구서를 즉시 시장 또는 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단체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행위
6. 그 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하거나 의장 및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외에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그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⑤ 의장은 비공개대상 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의를 중계방송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