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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12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
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의 분석 결과
3. 스포츠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시장은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관광지 입장료 감면
3. 그 밖에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0.2.]

제6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
5.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