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보령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보령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사에 드는 예산이 총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금액)
2. 예산지원 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우측 하단에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의 관련 예산을 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