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군민의 문화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군민의 문화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
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정보제공, 화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
3. 지역화훼산업 박람회
4.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군 화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군에서 생산하는 지역화훼 또는 지역화훼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 여성 등)에서 생산된 화훼제품을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