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터리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한다.
③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장애인보조기기 연간 수리 지원 금액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여부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적합한 장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보장구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송부 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