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불편처리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불편처리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불편”이란 충주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생활불편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취약계층에서 발생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해주는 조직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대상으로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전기ㆍ주택 설비업 종사자
2. 화장실ㆍ욕실 배관공사업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처리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생활불편처리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3.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 부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
5. 그 밖에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한다.
1. 전기 분야: 형광등,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및 수리
2. 수도 분야: 부속품 교체(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리, 배관 점검 및 수리
3. 그 외 단열ㆍ방풍 작업, 문고리 보수, 못 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생활불편사항(단,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수리는 제외)
① 시장은 처리반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반의 현황과 활동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① 처리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읍ㆍ면ㆍ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처리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읍ㆍ면ㆍ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처리반은 지원신청서를 전달받은 다음 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지원 대상자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처리반은 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대상자의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충주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반을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처리반의 업무에 성실히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