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9.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8〉
③ 시장은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개정 2026. 9. 18〉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