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내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발전하는 지역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내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발전하는 지역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주민”이란 ㆍ주민등록법ㆍ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내외국인”이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4. “사회통합”이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상생을 위해 사회통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내외국인 사회통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통합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에 관한 사항
3.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사회통합 시책추진과 관련한 민ㆍ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통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2. 외국인정책 모니터링 및 부서 간 협의 수행
3. 사회통합을 위한 민ㆍ관 협조체계 구축
4.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상급기관 건의
5. 그 밖에 사회통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과 관련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사회통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현안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담당 및 담당자, 전문가 및 내외국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에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업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 정책의 홍보와 내국인주민,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독려를 위한 사회통합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의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국적,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회통합 정책 홍보
2.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한 외국인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사회통합을 위한 캠페인 또는 행사 참여
4. 그 밖에 사회통합 정책의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해외체류 등으로 서포터즈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서포터즈의 활동사항이 미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서포터즈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서포터즈의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