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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08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 맨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