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식 제고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3.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수행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