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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10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사회적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및 지원방안
4.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연계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