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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10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운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
4. “자동차관리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군에서 제3항 각 호의 시기에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일정 기간
2. 하계휴가철 전 일정 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간

제5조

지원 사업 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및 정비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6조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