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과 읍ㆍ면 및 읍ㆍ면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이하 “출자ㆍ출연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2. “기관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장 및 출자ㆍ출연단체장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ㆍ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관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기관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관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민이 해당 기관의 청렴 행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① 기관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