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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310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게 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발전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전항들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기본전략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 변경
3.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 변경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그 내용 반영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6.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분야별 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 변경
3.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그 내용 반영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6.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있어 제3항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본전략의 심의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군수 또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홍보·협력 등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의회 등 보고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2. 제7조에 따라 송부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
② 군수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군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