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4. 난임 관련 상담 지원
5.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