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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4310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에어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4. “무더위쉼터”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고립가구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피해 예방대책
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2.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컨 전기요금
2. 에어컨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폭염대비물품 구비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및 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