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문화공간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의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작은문화공간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의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작은문화공간” 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문화공간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공간 운영자
3. 그 밖에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