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추진ㆍ평가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구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써 생활문화 관련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및 단체 지원 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3.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활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