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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09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