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9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한 위원의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 시 제외한다.
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진행여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를 기록ㆍ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4. 전문가 자문 및 감정의 의뢰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구의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