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