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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09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경로당 이용자, 복지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관리자, 보육교사, 학생ㆍ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ㆍ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