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09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2.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 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5.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6. “영양취약계층”이란 생애주기 및 사회ㆍ환경적 특성에 따라 영양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계층을 말하며, 영유아ㆍ임산부ㆍ어린이ㆍ노인ㆍ노숙인ㆍ장애인ㆍ만성질환자ㆍ저소득층ㆍ다문화ㆍ새터민 및 1인가구 등을 말한다.
7. “섭취 장애”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 삼키기 어려운 상태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ㆍ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 등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은 전통 식생활의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다. 제7조에 따른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ㆍ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4. 섭취 장애가 있는 구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제7조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구청장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기여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영양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재료비 등

구청장은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재료비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하는 영양취약계층 또는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
2. 영양지원정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ㆍ의료ㆍ교육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